
연구개발을 하고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제도상 연구조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기업부설연구소는 세액공제, 정부 R&D 과제, 벤처·이노비즈 같은 다른 기업인증까지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R&D LAB
일정한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을 갖춘 기업의 연구조직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고해 인정받으며, 2026년 2월부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WHY JOONGGI BIZ LAB
REQUIREMENTS
기업 규모에 따라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가 다릅니다.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Department
연구 인력이 적은 기업이 먼저 시작하는 연구조직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Startup
인원 기준이 가장 낮게 적용되는 연구소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Small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Medium
중기업 및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Mid-sized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Large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연구원 선별
학위가 없다고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연구전담요원은 학위뿐 아니라 자격증과 연구경력까지 함께 따져 인정됩니다.
중기비즈랩이 재직 인원 한 분 한 분의 요건을 대조해 인정 가능한 인원을 먼저 선별해 드립니다.
필수 확인
연구원과 대표자를 제외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SPACE
연구소는 다른 부서와 구분된 전용 공간이어야 합니다. 소규모로 진행시 칸막이로 구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원칙
소규모 예외
PROCESS
STEP 01
STEP 02
STEP 03
STEP 04
STEP 05

연구소는 인정받은 뒤에도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연구원 퇴사, 사무실 이전, 겸직 같은 변화로 요건이 깨지면 인정이 취소되고 받은 혜택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AFTER CARE
변경신고 시점 안내
연구 활동 기록
현장 확인 대비
세액공제 연계

R&D 지원의 출발
독보적 가치의 시작
연구소는 정부 R&D 과제 참여, 벤처기업 연구개발유형, 이노비즈 평가까지 많은 제도가 연구조직 보유를 전제로 합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R&D LAB BENEFITS
회사가 받는 혜택과 함께,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개인에게도 돌아가는 혜택이 있습니다.
2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일반 연구개발비 기준 공제율
연구에 쓴 비용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연구원 인건비 연 1억 원 → 법인세 약 2,500만 원 공제 (요건 충족 시)
20만 원
연구활동비 월 비과세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로 지급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예시 연구원 1명당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지급
10년
세액공제 이월
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적자인 해에 못 받은 공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시 1~2년 차 적자로 쌓인 공제액을 흑자 전환 후 법인세에서 차감
조세·관세
자금·인증
인력 확보
※ 혜택별 적용 요건이 다르며, 개별 세무 적용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COMPARE
인원 기준을 채워 연구소로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2~10명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FAQ
연구전담요원이 기업 규모별 기준에 못 미치면 1명으로 가능한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인원이 늘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과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연구소에만 적용되므로, 필요한 혜택에 따라 처음부터 연구소를 목표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대표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창업 3년이 지나면 다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전용면적 50㎡ 이하인 중기업·소기업·벤처기업 등은 별도 출입문 없이 칸막이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 도면이나 사진을 보내주시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인정 이후에도 인적·물적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연구원 변동이나 소재지 이전 같은 변경 사항은 신고해야 합니다.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중기비즈랩은 변경신고 시점 안내와 현장 확인 대비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취득 가능한 인증과 연계 가능한 지원제도를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진단은 무료이며, 진행 여부는 결과를 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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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의서(ver.1.0)는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